카카오페이의 투자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금소법 위반 판단카카오페이, 24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못해카카오페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 적극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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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금융 플랫폼이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금지된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사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금소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금융상품의 판매 및 판매 대리와 중개, 자문 등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 동안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펀드와 보험, 신용카드 등 타 금융사의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 행위로 판단하고 금소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24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다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및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카카오페이 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현재 서비스 중인 상품 중 금융 당국의 금소법 적용 여부에 포함되는 요소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