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엄성섭 등 언론인 다수 포함주호영 의원 불입건·전 포항남부서장 무혐의
  •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DB
    ▲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데일리DB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0일 김씨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수한 금품 가격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주호영 의원은 불입건했으며 전 포항 남부서장은 불송치하되 감찰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

    이번에 검찰 송치된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A 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지갑,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수수한 혐의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대여, 풀빌라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종합편성채널 기자 B씨는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김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앙일간지 전 논설위원 C씨는 고가의 수입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다.

    주 의원은 김씨를 통해 자신의 지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전달하도록 부탁하고 자신은 지난 설 연휴 때 대게와 한우세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이 가액을 확인한 결과 1회 100만 원, 1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도 '김씨로부터 벤츠를 제공받아 타고 다녔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의 형이 김씨로부터 약 86억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가 있어 이를 감안해 수사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 측은 "차량을 보관하며 몇 차례 이용한 것은 사실이나 거액의 피해 회복이 안 된 상태라 담보조로 보관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대상을 불문하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