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이상 누구나 청약…투기수요 유입 우려 난개발·정주여건개선 과제…주거환경 악화불가피
  • 주택공급 확대에 다급해진 정부가 민간업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옭아매던 빗장을 풀었다. 입주까지 최소 2년이상 소요되는 아파트 대신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늘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풀어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여건을 제공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 1~2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5월 도입됐지만 면적이 좁고 공간구성 제약이 커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졌다. 반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면적이 적어 전용 84㎡라고 하더라도 3~4인가구가 거주하기엔 좁은 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단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신규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파트와 유사한 모델이 공급되면 충분히 수요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인허가가 쉽고 빠른 속도로 지을 수 있어 전월세 수요분산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이번 조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거 질 저하는 물론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전문가들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경우 청약통장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고 재당첨규제나 실거주의무도 없어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다주택 현금부자들이 아파트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여기에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추후 전반적인 집값상승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최근 강남 등 주요지역에선 오피스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 탈세가 활성화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난개발이나 정주여건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질이 낮은 비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확대할 경우 되레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애초부터 주차장 등 요건이 완화된 도생이 늘어난다면 쾌적한 정주여건을 형성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난개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실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이며, 전용 30㎡이하면 0.5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