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제도 개편 없다…내년까지 제도 확장 10월 가계부채 대책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국민은행, 전세대출·집단대출 한도 대폭 줄여
  • 은행권의 가계대출 절벽이 내년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의 대출 중단 및 한도 축소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제도개편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서 열린 '경제·금융시장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 확대돼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일관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우리가 익숙한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 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고 각 업권별로 목표치를 넘기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오고 있다. 

    이에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이 속속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지난 7월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시작으로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까지 일부 대출 상품 한도 축소에 나섰다. 

    특히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의 한도를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4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전셋값의 80%인 5억6000만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29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의 증액분인 3억원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집단대출서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이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KB시세·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즉 분양가 4억원인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이 됐더라도 분양가인 4억원을 기준으로 잔금대출의 한도를 측정한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의 대출 규제 확대로 다른 은행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넘기지 않기 위해 대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