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고 건수 총 5012건으로 매년 증가시정조치 네이버가 157건으로 가장 많아이용자 권리보호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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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의원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총 50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8건 ▲2018년 1174건 ▲2019년 1584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1673건으로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에서의 신고 건수가 20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많은 순서대로 ▲유튜브 443건 ▲다음 235건 ▲트위터 139건 ▲구글 127건 ▲페이스북 95건 ▲인스타 73건 순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는 860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별로는 전체 860건 중 네이버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튜브 130건 ▲페이스북 33건 ▲다음 25건 ▲트위터 24건 ▲구글 13건 ▲인스타 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2017년 18건 ▲2018년 23건 ▲2019년 49건 ▲2020년 6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처리는 17%에 불과하다”며 “권리침해는 당사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 지지만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서 온라인 권리침해가 급증하는 만큼 방심위 차원의 선제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