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쟁의행위, 불법"영상 조작, 폭행 등 대부분 불법행위로 해석"합리적이고, 국민 정서에 맞게 지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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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민주노총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 벌인 각종 쟁의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 장관에게 "SPC 민주노총 노조가 벌인 (조리실 위생불량) 조작 영상 등에 대해서도 불법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SPC 화물연대의 화물기사 폭행, 여러 노조의 사업장 점거 행위 등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임 의원이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따지자, 안 장관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안 장관은 "일부 노조가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조 활동이 합리적이고, 국민 정서에 맞게 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