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금감원이 금융사 징계 못하면 조직적 부당행위 반복될 것"정은보 "1심 판결은 금감원과 견해 달라…2심서 추가 논의 할 것"정은보 "금융지주 이사회, 제 기능 못해…제도개선 고민하겠다"
  • ▲ 정은보 금감원장ⓒ연합뉴스
    ▲ 정은보 금감원장ⓒ연합뉴스
    정무위원회가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징계를 요구했다. 

    최근 법원은 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DLF 사건과 관련한 서울 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금융사 임직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국회에서 만들어주신 금융 관련 법령 내부 관련 시행령 통해서 법령상에는 여러 가지 의무와 규제들이 있다”며 “어떤 의무와 규제에 따른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을 놓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융사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금감원은 이런 금융사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못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조직적 부당행위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정 원장은 “DLF 소송과 관련해서 항소를 했고, 1심법원 판결은 금감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법률 적용 해석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하고, 의결 찬반기록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의제기 없이 거수기처럼 통과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결정과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적 고민은 안하는가”라고 물었다. 

    정 원장은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식 같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제도적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와있지 않다“며 ”이사회 조직 기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