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민병덕 의원, 은행 채용비리 질타민병덕 "광주은행, 대법원 채용비리 판결에도 채용비리자 재직 중"정은보 "금감원, 채용비리로 금융사에 법책임 못 물어…방법 찾겠다"
  • 정은보 금감원장ⓒ연합뉴스
    ▲ 정은보 금감원장ⓒ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7일 은행들의 채용비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광주은행의 (채용비리 후속조치)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광주은행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은행권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곳은 우리은행과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이다.

    우리은행과 대구은행은 부정입사자에 대한 전원 퇴직조치를 완료했으며 우리은행은 퇴직조치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신규채용했다. 

    반면 광주은행은 여전히 채용비리 관련 입사자 5명이 재직중으로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부정한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닌가”라며 "채용비리 피해자 대책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서울대 출신을 뽑으려고 다른 대학 출신을 떨어뜨렸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채용과정에서) 여성이 불리하도록 성비를 조정했다”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사들이 채용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사들에 대해서 금감원이 어떤 관련된 조사를 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 관련법 위반을 전제로 이뤄진다”고 답했다. 

    이어 “채용과 관련한 것은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 권한을 갖고 뭔가를 할 요지는 거의 없다”며 “금융사의 사회적인 역할, 책임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해서 권고하거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