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점검회의국세청-지자체 자료 활용, 보상금 사전산정해 신속지급 이달 중순까지 전국 300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 설치
  • ▲ 권칠승 장관은
    ▲ 권칠승 장관은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소기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 이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하되,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를 8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 지방청별 설치된 전담창구 준비현황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소진공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신속하고 간편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한 인프라인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시연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