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현산 부실시공 눈감아 벌점부과 취소 원인 제공 의혹
  •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부실 시공을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눈감아 벌점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호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외 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후 콘크리트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중 허용침하량(30㎜)이상 침하가 발생돼 97개소(24.8k㎞) 하자보수를 진행 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 감리업체들을 상대로 벌점을 부과해야한다고 KR에 알렸다. 

    3-4공구의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및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는 벌점 2점을 부과받았으나,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2014.5∼2019.4.40) 경과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

    조 의원은 3-4공구 하자 발생시점은 2015∼2016년이고, KR이 시공사와 감리사에 엄중경고한 시점은 2015년 3월, 보수일자는 2018년 11월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발생과 경고, 보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3-4공구 11개 구간의 최대 침하량은 42∼108㎜로 허용량(30㎜)을 넘었으나 보수 완료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고 나머지 10개 구간은 보수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KR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있었음에도 묵인한 탓에 벌점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KR 국정감사이고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KR은 현대산업개발 외 업체 3곳과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3-4공구 10.980㎞의 노반공사를 계약했다. 총 공사비는 총 212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