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0일 총파업 실시, 건설노조 동참 결정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할 듯… 사망사고시 과징금 부과건설사, 중복·가중처벌 부작용 우려… 일각선 "처벌 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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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상황에 건설노조가 이번 총파업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오는 20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알린 상태다. 현재 서울시는 민노총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습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노조도 이번 총파업에 참가를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총파업 과정에서 '안전한 건설현장'을 강조하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관련 업종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 458인에 대한 합동 추모 위령제를 진행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건설노조 측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하루 1.3명 수준으로, 매일 건설현장 어디선가는 한 명 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적정공기를 보장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건설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미 건설업계를 겨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이 중복·가중처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재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경영책임자 책무·처벌 조항이 삭제된 상태지만, 과징금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건설사 입장이다.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 기준을 도급금액으로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또 다른 법령을 제정해 중복 규제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건설업계 영업이익률이 평균 3%대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수준이 과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중복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대형건설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뿐 아니라 중소건설사 대부분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설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기업에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로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