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 앱서비스 업체 3곳에 총 8792만원 과징금 부과주차장 이용정보 등 노출되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 권고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입자의 이용정보를제3자에게 노출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티맵모빌리티 등 주차관리 앱서비스 업체 3곳에 총 8792만 원의 과징금과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7일 제4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부과금액은 티맵모빌리티 과징금 81만 원, 파킹클라우드 과징금 3763만 원·과태료 150만 원, 하이그린파킹 과징금 4948만 원·과태료 300만 원 등이다.

    방통위는 주차관리 앱 서비스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봤다.

    방통위는 주차장 이용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 업체에 서비스 조치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