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36만·희생자 1170명… 정부 책임론 거세 질병관리청 인과성 인정 거부 시 피해보상 사실상 불가능 코백회 "진상규명·지휘부 교체 촉구… 물러서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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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하거나 중증이상 반응을 일으킨 피해 환자들의 가족들이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삭발식도 단행했다.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김두경 코백회장은 “멀쩡했던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 아들 딸을 잃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인가”라며 “백신접종 이상증세 발현부터 환자의 간병과 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뛰어 다니며 백신 피해와 희생자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질본은 아무런 대답조차 없다”고 말했다.그는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백신부작용 사례로 인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가 36만명에 이른다. 중증환자가 1만1000명이 넘고 희생자는 1170명을 넘어섰는데 아직도 질병관리청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자체에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를 운영하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백신 부작용 전담 공공 의료기관을 선정해 학식있고 유능한 전문가로 백신 접종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코백회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접종 후 피해 발생해 법원 분쟁 시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고도의 의학분야인 백신접종과 장애(사망) 사이 인과성에 대해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2항 항상 권한을 남용해 백신접종과 장애(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짚었다.기자회견 이후에는 김두경 회장을 포함한 백신 피해자 가족 3인의 삭발식도 진행됐다.김 회장은 “정부에 백신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지휘부의 교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코백회는 피해자나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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