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취득한 무형자산 침해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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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조건부승인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독점노선 타 항공사 분배 등과 관련한 이슈다.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양사 인수 합병(M&A)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며 양사가 보유한 운수권과 슬롯을 타 항공사에게 넘기는 것에 대해 거론했다. 

    이후 공정위는 국내 LCC들에 양사 합병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는 "공정위가 노선권 재분배를 검토하는 것은 해당 항공사가 적법하게 확보한 무형의 자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공사의 주된 수입원을 원천차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과점 우려는 국토부의 운임규제를 통해 가능하며, 운수권을 조정하는 것은 항공사업법 및 국토부의 운수권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3만여명에 달하는 직원의 고용불안은 물론 공적자금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