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방지 법안 금주 통과 예고공정위·방통위 중복규제 내용 조정 방침포털업계 관계자 “규제 부담, 중복규제 해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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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이 이번주 처리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만 옥죄는 역차별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금주에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온플법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놓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전망이다.온플법은 부처 간 중복규제 문제로 1년여간 계류돼왔다. 플랫폼 업체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며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9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한에 앞서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모습이다.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이상 이거나 중개 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부과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포함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공정위가 제출한 법안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행위 금지 내용이 중심이다. 방통위 안은 소비자와의 관계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을 일반적인 사업자와 대규모 온라인 업자로 구분해 차등을 두고 의무를 부과했다.이처럼 공정위에서 내놓은 공정화법과 방통위에서 내놓은 이용자보호법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 구체적인 적용 범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노출기준 공개의무 조항 등에서 접점을 가지고 있어 중복규제 논란을 야기했다.두 기관이 내놓은 온플법은 중복규제 논란으로 인해 1년이 넘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면서 각 법안에서 중복규제 우려가 있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공정위가 하고, 방송·통신 영역처럼 특수성이 필요한 경우 방통위가 맡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플랫폼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에서 중복규제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조율이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신생 업체들은 규제로 인해 더 큰 장애물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국내에서만 적용돼 해외 사업자에게는 제대로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계약서 상에서 알고리즘 구동방식 등 영업비밀이 기재될 수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플랫폼은 규제가 생기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자율규제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며 ”해외 플랫폼 규제 사례는 10조, 100조 단위를 넘는 수준으로 거대해졌기 때문이다. 서비스 형태가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규제하려고 하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까지 포함해)피해를 보는 쪽이 생긴다“고 역설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플법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장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