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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고소득 맞벌이부부나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과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이 현재 행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한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소득기준 등에 걸려 특별공급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무자녀 신혼부부와 1인가구 등에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무자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에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무자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없어 생애최초로 몰렸었다.
또 국토부는 특공 추첨대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3인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단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특공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자산기준 계산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가구는 전용 60㎡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내집마련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특공 30% 추첨물량에서는 자녀수도 고려치 않는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청년특별대책'에 민간분양 특공추첨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청년특별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리는 게 골자다. 추점제에는 우선공급 탈락자, 1인가구, 고소득가구 등 모두가 지원할 수 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특공물량의 70%를 차지하던 우선공급 비중을 50%로 줄이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물량을 20%로 축소키로 했다.
다만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은 약 6만가구로 추첨제물량(30%)은 1만8000가구정도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물량의 30%는 전체 특공물량의 9%를 차지했다.한편 이번 행정예고안은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선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