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유형 단순화, 원칙 허용·예외금지 방식의 규제 체계로 전환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일 1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환경 변화로 온라인 광고는 급속히 성장하여 방송광고의 매출을 추월한 지 오래이나 방송광고는 온라인 광고와 달리 엄격하고 낡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규제체계를 혁신해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방송광고 규제 원칙, 방송광고유형, 일총량제,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후 문철수 한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 정연우 세명대학교 교수, 김효규 동국대학교 교수, 장주봉 변호사, 조성동 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정책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 외에는 금지하고 엄격한 형식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등록한 인원만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방통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