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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는 등의 '무·저해지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상품을 뜻한다. 이 때문에 해당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10~40% 가량 보험료가 싸다.
문제는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해지환급률 10%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품개발시 해지율이 적을 것을 예상하고 보험료를 할인했기 때문에, 해지율 예측 실패시 보험금 재원의 과부족으로 재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먼저 합리적 해지율을 산출토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주용내용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10%, 50%) 해지율을 더 낮게(0.2%, 1%) 적용하며,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는 것으로 했다.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케 했다. 예컨대 납입중 최저해지율 2%에서 납입후 해지율은 2%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당국은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토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상품구성 및 판매량을 가정한 손익 민감도분석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가 악화된 상황에서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실시 등이다.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은 문서화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에서 결정토록 절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당국은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해지율 산업가정',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및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금년중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