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규제 엄격DSR 제외되는 대출 활용 필요6억 이하 보금자리론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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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사실상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행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연말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키로 했다.

    1단계인 지금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40% 이상이면 대출을 받지 못하는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최대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 만기보다 주담대 만기가 길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정리하면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DSR 계산시 분할상환을 하지 않는 신용대출 산정만기는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다. 신용대출의 원리금 산정액이 늘어나 더 받을 수 있는 대출규모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특히 내년부터 카드론이 DSR산정에 포함되는데 은행 대출과 함께 카드론을 받았던 차주라면 여유가 있을 때 카드론부터 상환하는 게 좋다.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만약 여러 종류의 대출을 받아야한다면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부터 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은 신규로 받을 때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미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더라도 보금자리론을 새로 받는데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미 보금자리론을 받은 상태에서 금융사 신용대출 등을 받으려 할 때는 DSR을 산정하는 '총대출액'에 보금자리론이 포함돼 한도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