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내놓은 구글의 계획은 여전히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8일 성명문을 통해 "구글이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준수하겠다며 계획을 내놓았다.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글의 계획에 따르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 구글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p를 인하해주겠다고 한다"며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라는 모토로 인터넷 세상에서 커왔다.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했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로 거듭났다.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전히 묵묵부답인 애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