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티맵모빌리티 프로모션 위반 고발서비스 초기 3개월 프로모션 기간 약속 지키지 않아자본 앞세워 시장 잠식...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주장도
  • ▲ ⓒ티맵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쳐
    ▲ ⓒ티맵모빌리티 홈페이지 캡쳐
    국내 대리운전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티맵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다. 티맵모빌리티가 자본력을 앞세워 부당한 방법으로 골목상권을 침범한다는 이유에서다.

    9일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티맵모빌리티를 '프로모션 위반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티맵모빌리티가 주류사와 손 잡고 고객 및 대리운전 기사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7월 말 대리운전 호출서비스인 '티맵 안심대리'를 출시하며 대리운전 시장에 발을 들였다. 당시 티맵모빌리티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3개월간 대리기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제시했다. 여기에 1만원 할인권, 100만원 상당의 경품 등 마케팅 물량 공세에 나섰다.

    136개 대리운전 업체를 정회원으로 보유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티맵모빌리티는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출시 3개월간(7~9월) 진행하는 '한시적 이벤트'임을 약속했다. 하지만 티맵모빌리티가 이달 들어 롯데칠성음료와 손 잡고, 연말까지 대대적인 할인 쿠폰 및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펼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티맵모빌리티와 롯데칠성음료는 대리운전 기사의 콜 수에 따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5000원 할인 쿠폰을 통해 고객도 유인할 방침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는 "티맵모빌리티는 론칭 이후 프로모션을 3개월만 할 것이라는 구두 계약을 맺었다"면서 "대리운전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하지만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업계와 약속을 깨고 위드코로나 시행에 맞춰 역대 가장 큰 할인폭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덤핑으로 중소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티맵모빌리티는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뒤쳐질 수 없어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 상생 협력안으로 제시했던 '대기업 총량제(카카오모빌리티 15%, 티맵모빌리티 10%)'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강조했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3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카카오가 합의하지 않으면서 상생안은 깨지게 됐다"며 "동반위 주관 조정 협의로 바뀐 상황에서 대리운전 사업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