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11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한계' 세미나 개최"내부통제 기준 준수 관리 의무 부과 법개정 추진 올바른 방향 아냐""자율규범 성격 내부통제 기준, 제재 수단되면 안돼"
  •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은 자율 규범인 만큼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과 한계' 세미나를 열고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 위반을 근거로 금융사 CEO들을 징계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고 1심 판결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되지 않고,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제정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적절히 수정해 마련하고 있다. 

    법원은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손 회장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직접 개정해 내부통제 기준 준수 관리 의무를 CEO에게 부과해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학계는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해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이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이며, 향후 비슷한 금융사고 방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면서 "사고를 막는 내부통제 기준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는 당연히 나는 것인데, 이것이 실효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자율규범 성격의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금융사고 발생 후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내부통제 기준이 있었어야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하다"면서 "금융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은 자율 규범의 성격을 갖기에 이를 지키지 못했다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과 준수하지 못한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맹주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이미 마련된 내부통제 기준 운영 과정에서의 준수 위반에 대해선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 제재 근거가 없다"면서 "업무 소홀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내부통제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어서가 아니라 대부분 영업 현장에서의 내규 위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을 두는 게 타당하다"면서 "내부통제 기준 준수의무 및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을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도 내부통제 기준은 인센티브로서 작동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해부터 해외 입법사례와 제도를 연구해본 결과, 미국은 타법규 위반에 따라 불완전판매·허위 공시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금융사가 내부통제 충실히 지켰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존 제재 감경해준다"면서 "때문에 자발적으로 금융사가 내부통제에 많은 인적 물적 투자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