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6명 정직 처분직접 가해자 4명은 3년 이상의 부서장 보임 금지엔씨 "무관용 원칙으로 최종 징계 수준 결정"
  •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최근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관련자 6명에게 정칙 처분 등의 징계를 내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최근 사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관련 직원 6명에게 1~6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직접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게는 3년 이상의 부서장 보임도 금지했다. 엔씨는 이 같은 결과를 사내망을 통해 공지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공론화됐다. 엔씨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성희롱의 성지 엔터작업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작성자 A씨는 글을 통해 “엔터사업실에는 이미 성희롱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 감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리스크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피해 여직원들만 퇴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성희롱 피해로 퇴사한 여직원만 3~4명 이상 된다"며 "신고하라고 하면서 막상 신고하면 아무 조치도 없고 의미 없는 성교육만 하는데 그냥 경찰신고해서 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성희롱 가해자가 ▲부하 여직원 늦게까지 야근시킨 후 본인 차로 귀가시키기 ▲머리 쓰다듬거나 목 뒤 만지기 ▲여직원들과 술자리 갖기 ▲상위 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자로 소문내기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엔씨는 "조직 문화를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있다"며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보다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