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변제율 채권단 설득 성공"AOC 절차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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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충청 기반의 중견건설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은 이스타항공은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상업 운항에 돌입할 계획이다. 

    12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변제율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4%대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사 측은 지난 9월 17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채권 규모를 기존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변제율이 기존 3.68%에서 약 4.5%로 1%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로 ㈜성정이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700억100만원 가운데 530억원은 전·현직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금액은 관리인보수(12억원)와 회생채권 변제(153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들의 ‘안전 면허’인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돼 현재 AOC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1월 말 상업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