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변제율 채권단 설득 성공"AOC 절차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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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충청 기반의 중견건설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은 이스타항공은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상업 운항에 돌입할 계획이다.12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변제율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4%대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회사 측은 지난 9월 17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이스타항공은 최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채권 규모를 기존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변제율이 기존 3.68%에서 약 4.5%로 1%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회생계획안을 인가로 ㈜성정이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700억100만원 가운데 530억원은 전·현직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금액은 관리인보수(12억원)와 회생채권 변제(153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들의 ‘안전 면허’인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돼 현재 AOC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1월 말 상업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