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이달 중 서비스 출시 예정
  • 그동안 증권사 2곳에서만 가능했던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가 20곳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사들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3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규지정된 서비스 중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고가의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해 진다. 

    이 서비스는 이달 중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각 증권사들이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거나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내년 5월과 6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키움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BNK자산운용에 대해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을 서비스 지정 당일로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의 실제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한다"면서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사업자가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