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의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