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19일 티맵모빌리티 공정위 제소적자보며 사업운영... 플랫폼 락인효과 노려위드코로나 맞춰 프로모션... 대기업 유입 가속화 비판
  • ▲ ⓒ티맵모빌리티 홈페이지 화면 캡쳐
    ▲ ⓒ티맵모빌리티 홈페이지 화면 캡쳐
    국내 대리운전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티맵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19일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시장 진입을 위해 편법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본지11월 9일. '[단독] 대리운전 업계, 티맵모빌리티 '불공정 행위' 공정위 제소' 참조>

    공정위 신고내용은 티맵모빌리티가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적자를 보며 사업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현저히 낮은 대가에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이를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 대리운전 업계 특성상 플랫폼 ‘락인(Lock-in) 효과’가 크기 때문에 티맵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총연합회는 티맵모빌리티가 부당하게 고객과 기사를 유인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췄을 때 고객에게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역설했다. 대리기사에게는 60콜 이상 처리 시 2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으로 유인해서 채용,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대리운전 시장은 위드코로나에도 콜의 회복이 미비한 상태로 대리운전 업체들은 이용자와 기사들의 불만이 겹쳐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티맵모빌리티는 중단했던 프로모션을 위드코로나에 맞춰 다시 시작해 기존 대리운전 시장마저 대기업으로 유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