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림·KT알파·힌터 등 5개업체 약관심사사업자 책임 부당면제 및 임의 서비스변경·중단조항 개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이끌어 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셀 플랫폼사업자들은 회원간 거래 중개뿐아니라 정품검수와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받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공정위가 크림·아웃오브스탁·에스엘디티(솔드아웃)·KT알파(리플)·힌터(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하자 해당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시정 내용은 회원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발생시 사업자 책임을 면하는 조항이다. 종전에는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지도록해 회사가 부당한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회원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발생 원인이 사업자가 플랫폼 관리 또는 상품의 검수과정에서 예방가능했을 경우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사업자들은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자료 오류로 고객이 손해를 입었음에도 사업자의 책임 배제 조항을 시정하는 한편 회원게시물, 서비스장애 등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따져 부담토록 했다.  

    이 밖에 수수료 감면 관련 구체적인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에 안내하도록 시정하고,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상품의 수집·재판매가 취미 및 재테크 수단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리셀시장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