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예상매출액 정보 과장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 감시 강화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맹점주의 86.6%가 ‘가맹본부와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의 가맹분야 정책에는 87.9%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6월 치킨·편의점·이미용 등 21개업종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가 거래하는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높았으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요청 거절 등이 해결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로 인한 가맹점주 매출하락 우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는 등 문제도 지속됐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광고가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했다.

    이와 관련,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약 97%로 매우 높았다.

    가맹점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 수준이며,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 등을 문제 삼아 가맹점단체가 요청한 거래조건 협의를 거절한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직영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8.1%,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0.1%였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가맹점부의 13.3%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고, 13%는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및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노력과,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가맹점 창업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