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이르면 내달 중순이후 시행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애초 올해 10월에서 2번째 연기대선 MZ세대 의식 포퓰리즘 논란…정부 "내년 시행 바람직"
  • ▲ 부동산세.ⓒ연합뉴스
    ▲ 부동산세.ⓒ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고가주택에 매겨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1가구1주택자의 경우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실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를 겨냥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이 일었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오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지게 됐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8년부터 유지했던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그동안 물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1가구1주택자가 집이나 땅을 팔때 실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9억원을 넘으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취·등록세 같은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추가로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개정안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13년 만에 12억원으로 상향했다. 가령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7억원에 사 2년간 보유하다가 11억원에 팔았다면 현행법으로는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실매매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통상 공포까지 2~3주가 걸리는 만큼 시행일은 다음달 중순이후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려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 마련을 시도해왔다. 애초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당내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날 개정안은 큰틀에선 여당 부동산특위가 제시했던 양도세 완화 방향으로 의결됐다. 다만 민주당이 함께 추진했던 장특공제 하향 조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실패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경우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최대 40%) 혜택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특별공제(최대 40%)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양도차익이 크면 보유기간 공제율을 낮춰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조치가 세제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가구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최종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빠졌다.
  • ▲ 가상화폐.ⓒ연합뉴스
    ▲ 가상화폐.ⓒ연합뉴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시점 또 연기

    국회는 이날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후년인 2023년으로 1년 미루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올해 10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려 했으나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날 기재위는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다시 연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정책질의 등을 통해 수차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을 이유로 들어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단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가상자산 과세 기반은 당장 내년에 과세가 되더라도 차질 없게끔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의식해 과세 유예를 결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장혜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양당이 또다시 밀실에 숨어 자산 과세를 무력화하기로 합의했다"며 "(기재위) '소소위'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아, 국민은 양당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