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 2218개사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공개총수있는 54개집단 전체등기이사 7665명중 일가 5.6%사외이사 이사회참석률 97.9%…未통과안건 26건 불과
  • ▲ 대기업집단의 전체 등기이사는 7665명이며 총수일가는 5.6%(427명) 비중을 보였다. ⓒ뉴데일리 DB
    ▲ 대기업집단의 전체 등기이사는 7665명이며 총수일가는 5.6%(427명) 비중을 보였다. ⓒ뉴데일리 DB
    62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중 총수있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2100개에 총수일가가 1명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비율은 15.2%(31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5월 지정된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18개 소속사의 올 4월까지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및 이사회 구성, 소수주주권 작동현황 등을 2일 공개했다.

    분석결과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 2100개에 총수일가가 1명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비율은 15.2%(319개사)였고 작년·올해 연속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51개집단 소속회사 2002개사중 총수일가가 1명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06개사로 전년 313개사 보다 1.1%p 감소했다.

    전체계열사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중은 셀트리온(100%), KCC(66.7%), SM62.8%, OCI(61.1%), 금호석유화학(53.3%) 순으로 높았지만 삼천리(0.0%), 코오롱(0.0%), 미래에셋(0.0%), LG(1.4%), 삼성(1.7%)은 1~2%대였다.

    최근 5년간 연속 분석대상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은 2017년 17.3%에서 11%로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1%에서 2.8%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54개 분석대상집단 중 총수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없는 집단은  한화·현대중공업·부영·DL·금호아시아나·셀트리온·DB·한국타이어·동원·유진·하이트진로 등 21개 집단이며 이중 삼성·신세계·CJ·미래에셋·네이버·코오롱·이랜드·태광·삼천리·동국제강 등 10개 집단은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분석결과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19개사 중 51개사(42.9%)로,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 13.5%와 전체 회사비율 15.2%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또한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2.1%) 및 총수(46.4%)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한편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이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각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중이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중흥건설(11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 4개집단의 경우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4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890명으로, 전체이사 1745명 중 51.0%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한국투자금융(75.0%), 금호석유화학(70.0%), KT&G(69.2%), 한진(68.9%) 순으로 높았고, 이랜드(16.7%), 넥슨(25.0%), 동원(30.8%), IMM인베스트먼트(33.3%) 순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분석대상 기업집단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9%며,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6898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6건(0.38%)에 불과했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총수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부터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