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오는 10일 시행 1년실효성 제고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네이버, 카카오 등 6개 사업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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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오는 10일 시행 1년째를 맞는 넷플릭스법은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메타, 웨이브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된다.해당 법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 후 1년간 넷플릭스를 제외한 5개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15건에 달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라인은 ▲개요 ▲대상사업자 기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기타 조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 등 총 6장으로 구성된다.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 이중화와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장애 발생 사실과 원인·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