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개최AI관련 손해배상·범죄... 기존 법리적용 한계법 제정 신중해야... 윤리기준 마련 등 자율규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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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국내 전문가들이 해결 방안과 법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인공지능의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주제로 공개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션은 손해배상과 범죄 분야로 나눠 각각 발표에 이어 토론을 진행했다.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제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근우 변호사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가장 큰 부분은 원인 규명의 불명확성”이라며 “고의 과실이 개입됐는지, 어떤점에서 일어났는지,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막연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손해 발생한 부분은 명확한데 인공지능 제조사나 운영자의 행위하고 손해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제일 애매한 부분은 입증 책임”이라며 “전반적인 큰 틀은 결국 손해배상에 대해 과실 책임으로 갈지 무과실 책임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정리했다.이어 오병철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발표를 맡았던 이근우 변호사와 이기숙 변호사(SKT), 이승윤 변호사(카카오페이),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토론을 진행했다.토론에 나선 이승윤 변호사는 “로보 어드바이저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 단순 주문 자동화 뿐만 아니라 인간이 판단을 하는 것처럼 능력을 구현했을 때 손해배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고지에 대한 의무에 있어서 도 리스크 발생에 대한 고지를 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경진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바탕으로 하는 논의는 인공지능 손해배상 책임 이슈에 대해 유형화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규범 수준을 찾아낸다면 비슷한 분야로 접목하거나 확장할 여지가 생긴다.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논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리 자율주행차라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지배 내지는 운행이익을 가지게 되면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덧붙여 그는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이 실제 활용되는 과정은 책임의 인수를 실제 이용자한테 넘기고 있다. 이용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완화된 형태의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싶을 것”이라며 “쉽게 생각할 수 있는건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과 완전한 무과실 책임화 하는 것도 있다. 일단은 책임을 제공자에게 물리는 방안인데, 이렇게 됐을 때 서비스 제공자나 제품 제조업자가 이 분야에 투자할 유인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이기숙 변호사는 “데이터 활용의 결과물로서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제작자 쪽에 책임을 묻는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서비스 제공자와 인공지능 제작자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1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두 번째 세션에는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인공지능 범죄와 형사법적 과제라는 논의로 인공지능 범죄에 따른 처벌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상직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형사법적 과제에 있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인공지능을 인간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요소로 보고 악영향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의 특징 세 가지로 명확한 타겟 설정, 다양한 불법의 결합,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및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상직 변호사는 “현재 형사법상 인공지능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AI를 통해 이뤄지는 범죄가 결과적인 측면에서 중대하고 사람의 신체 안전을 중대하게 해할 수 있는데 지금 형법상 특별처벌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인공지능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토론에는 이상직 변호사와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윤대규 상무(대우조선해양), 차상육 교수(경북대)가 참여했다.구태언 변호사는 “업체들은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 활용되는 사례가 사업성과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인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관련 범죄도 법으로 막으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법률에 의한 규제도 좋지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공동체계,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대규 상무는 “산업용 로봇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있다”며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만들 때 지나치게 현실과 기술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함을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차상육 교수는 인공지능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을 중점적으로 논했다. 차 교수는 “인공지능 창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누구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며 “현재로서는 법리적인 정리가 돼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전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차 교수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에게 제작자성을 부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인공지능이 제작자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제작자 허위 표시가 문제되지 않는다. 현행 제작자 허위 표시 공표제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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