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나설 것"
  • ▲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제공
    ▲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라며 "그동안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며 "정부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됐다.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가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