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계획' 고시한미간 협의 지연으로 개원날짜 못잡아…'N+7년' 개원?
  • ▲ 용산공원 기본구상도ⓒ국토부
    ▲ 용산공원 기본구상도ⓒ국토부
    용산미군 철수로 국가공원화되는 용산공원 부지에 옛 방위사업청 등 57만㎡가 포함돼 총 300만㎡로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용산공원화 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계확장, 부분반환 및 개방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이번 변경안을 확정지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전쟁기념관 등이 용산공원조성지구로 신규 편입됐다. 

    이중 옛 방위사업청은 남산과 용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며 전쟁기념관·용산가족공원·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 시설은 유지하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계부를 만들게 된다. 또한 전쟁기념관은 인접된 용산공원부지 일부를 야외전시공간으로 조성해 생태성을 더욱 강화한다는게 국토부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용산공원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스마트공원으로 조성하는한편 녹지조성시 탄소흡수율 고려하고 공원내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원 개원시점은 특정치 못했다. 한미간 협의 지연으로 사실상 무기 연기된 'N(기지 반환시점)+7년'으로 잡았다. 당초 개원시점은 2027년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환이전까지 부분반환과 반환부지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원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겠다"며 "반환이후에는 오염정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한 정화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간 수립된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오염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지(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등)는 우선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