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1차 지급 대상자에 문자발송…홀수 27일-짝수 28일-29일 구분없이 신청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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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더믹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이 풀린다.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와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 등 320만개사로 100만원씩이 지급된다이를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 1차 대상 70만개사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5만개사에 안내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어 28일에는 짝수사업체 35만1000여개에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29일부터는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중기부는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신청은 오후 6시까지 하면 당일 요청계좌로 입금되며 그이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된다.한편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을 경우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