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혜택, 내년 6월까지 연장전기차 보조금 700만원으로공공기관 무공해차 구매비율 상향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올해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 개소세 30% 인하가 내년 6월31일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올해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로 변경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이 각각 1년(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경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한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되면서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자동차환경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기존 최대 800만원에서 내년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100% 지원구간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내년 7월 일몰되어 폐지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대기업,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되며,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 부문에서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로 기준 등이 개정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관세 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인 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되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