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판부, 공익 더 우월하게 판단할 것”정부 “어떤식으로든 방역관리로 대응해야”방역패스 집행금지 심문기일 오늘 7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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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등이 포함된 1023명의 시민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법조계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하고 있다. 

    3일 신상민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본보를 통해 “방역패스 행정취소소송이 사실상 이길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기본권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은 확실히 있지만 위헌 요건은 수단과 목적에 따라 판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담당 판사가 사익과 공익을 놓고 무엇이 우선이냐를 판단하겠지만, 사익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적인 측면을 재판부가 더 우월하게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이들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해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의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처분은 정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소송 당사자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온라인 설명회에서 “정부는 법원 절차에 따라 소송 당사자로서 대응하게 된다”며 “법원에서 소송 관련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어떤 식으로든 방역관리를 하면서 통제 가능한 형태로 코로나 유행을 관리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행정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4일 법원에 따르면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