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가 이사회에…공운법 11일 국회 통과 예상윤석열·이재명, 금융권-공무원 노조 표심에 찬성표노사 갈등 이사회로 번질 수도…의사결정 길어질듯
  • 은행권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문턱을 넘으면서다. 

    개정안은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금융권은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전업계에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찬성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간의 줄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면 최근 대선바람을 타고 이 균형은 깨져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까지 모두 도입에 찬성하면서다.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서 노동계의 표심을 얻으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당장 사업자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기업의 이사회 의사결정이 길어지고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법 통과 때는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 올 하반기부터 정부 출자 공공기관 중 36개 공기업과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95곳의 준정부 기관 등 131곳에서 노동이사가 선임된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제외됐으나 대신 금융권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제도로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수출입은행이 도입했으나 이후 다른 은행으로 번지지 않았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법 개정에 발맞춰 올 3월 말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에 발맞춰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다른 기관들의 도입 여부를 살펴보며 도입 시점을 저울질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책무를 맡고 있는 상황서 노사 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재빨리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민간 금융사도 채비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시도해왔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3월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점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이달 중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제정에 대한 첫 충격은 금융권으로 올 수밖에 없다"면서 "오는 3월 국책은행서 추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이뤄진다면 다른 은행들 역시 도입에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후 산업계로 확산까지 빠르게 이어질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