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 7명 중 절반 가량 8월 임기 만료나머지 인원도 내년 3월·12월 끝나…해당 시기까지 도입 늦추지 않을듯내달 관련 협의 본격화 전망…노조 "임단협과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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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올해 8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비상임이사 절반 가량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 이사회는 정원이 13명이지만, 부사장이 공석인 현재 총 12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5명, 비상임이사는 7명이다.

    최근 국회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예보도 7명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이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안 관련 추후 기획재정부의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도출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일부 공공기관이 법 시행 이전에 노동이사제를 조기 도입,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운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는데 이르면 7월 중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7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3명이 오는 8월초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시기와 맞물려 예보의 노동이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는 원봉희·이성철·선종문 비상임이사로 오는 8월 2일 임기가 만료된다.

    나머지 비상임이사들의 임기 만료일은 내년 3월 18일(성영애·김진일·김영도 비상임이사)과 내년 12월 29일(김정범 비상임이사)까지여서 해당 시기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늦추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인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달부터 사측과 단체협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체협약과 함께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 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으며 임기는 2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