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이르면 주중 결과대형마트 등 생활필수시설 이용권 침해 논란 커져설 대목 앞둔 마트 "인력 운용 어려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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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방문객들이 방역패스를 위한 인증을 하고 있는 모습ⓒ조현우 기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대형마트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 백신 접종자가 많아 이용 자체의 어려움은 크지 않지만, 인력 운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현장 혼란을 피해 온라인 구매로 선회하는 소비자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학교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이번 주중 내놓는다.앞서 지난 7일 심문기일 이후 이주 초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판단이 늦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 의지가 강함에도 재판부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일부인용’ 등 여러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방역패스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업계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을 제외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 생활필수시설만을 제외하는 일부인용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농수산물센터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방역패스 당일부터 일부 점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예외 대상인 소아·청소년 등의 입장을 두고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또 식당이나 카페와는 달리 마스크를 상시 착용함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생활필수시설에 대한 이용권 침해라는 논란도 이어져왔다.설 명절을 앞둔 대형마트에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점포 운영을 위해 출입문 일부를 폐쇄하고 입구를 일원화하는 등 고객 동선이 불편해진데다, 방역패스 확인으로 인해 인원을 증원하는 등 인력손실을 감내해야했기 때문이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 년에 두 번 있는 대목인데 방역 쪽에 인력을 투입하다보니 본래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확인자가 발생해서 점포를 닫는 최악의 경우만은 어떻게든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운용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이어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더라도 현재의 방역강도는 유지하겠지만 소비자 인식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방역패스로 인한 현장 혼란과 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예 대형마트 방문을 포기하고 온라인 구매로 선회하는 고객들을 되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