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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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가입자 파악에 나섰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실손 가입자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입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실손 보험금 악용 가입자를 걸러낼 수 있고,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료 이중 가입 부담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