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10년이하 징역…반장·실무자 과실치사죄 12개월 영업정지 유력…재건축조합 '안전진단' 요구
  • 실종자 6명이 발생한 광주서구 화정동 사고현장 모습. ⓒ 연합뉴스
    ▲ 실종자 6명이 발생한 광주서구 화정동 사고현장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7개월만에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켰지만 현행법상 제재할수 있는 최대치는 고작 영업정지 1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에게 책임을 묻긴 쉽지 않다. 현재 건설사고시 적용되는 법률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정도로 법률상에는 사업주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주=현장책임자'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현장소장 등은 최대 10년이하 징역형 처벌을, 반장이나 일선실무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수준에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인 HDC현산 법인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등록말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경우 인허가업이 아닌 등록업이라 면허취소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다. 건산법상 영업정지 최대기간은 12개월로 건설사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건설공사 참여자 5명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정지 1년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고의성 여부와 사망자 숫자에 따라 가감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경우 신규수주 입찰이 불가능할 뿐이지 이전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며 "광주 학동붕괴사고 경우 하도급 관리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사고는 영업정지 1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영업정지 1년보다 바닥으로 추락한 신뢰를 더 큰 문제로 여겼다. 일례로 잇따라 사고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는 사실상 HDC현산의 지역퇴출을 선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사고현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광주시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일정기간 현산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산 공사현장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고 확실한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가 재개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주택시장 또한 HDC현산의 보이콧 바람이 거세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HDC현산과의 계약해지에 나섰으며 이미 착공에 돌입한 부산시민공원촉진3구역과 창원신월2구역 재건축조합 등은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