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 촉각거래 재개 시 상장 폐지 피할 수 있어오스템임플란트 "주주 피해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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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1500명 안팎의 주주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약 1400명이 피해 소액주주로 등록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에도 70여명이 모였으며, 법무법인 오킴스도 소액주주 40명 가량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면 15영업일까지 기간이 추가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께는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투자자들의 피해 여부나 향후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이날 거래소 결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돼 거래가 재개될 경우 상장 폐지는 피할 수 있다. 거래 재개시 회사의 정상화 노력 등에 따라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과 회계 관리 시스템 불투명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주가는 당분간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주식 매매 거래 정지는 장기화되며 피해 구제가 느려질 수 있다. 손해를 산정할 수 없는 만큼 주가 낙폭을 가정한 채로 소송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주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