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상담센터, 비밀보장 어기고 담당부서에 인계”상담센터 “서비스 이용 문의, 담당부서에 이관”네이버 “동의해서 인계... 프로세스 개편 방안 논의 중”
  • ▲ ⓒ네이버 기업윤리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쳐
    ▲ ⓒ네이버 기업윤리상담센터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기업윤리상담센터가 상담자 비밀보장을 어기고 신고내용과 개인정보를 담당부서로 전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이(54) 씨는 네이버 쇼핑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해 기업윤리상담센터에 2021년 12월 23일 신고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기업윤리상담센터는 불공정한 업무처리,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간섭, 기타 부정행위 등에 대해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다. 해당 센터 홈페이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고 상담자의 신분과 상담·신고 내용을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쓰였다.

    네이버쇼핑은 지난달 8일 정책 변경 공지문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내용을 바꿨고, 이 씨는 판매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업윤리상담센터에 위법행위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고 부서인 네이버쇼핑은 “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을 전달받아 답신을 드린다”며 지난달 31일 이 씨에게 직접 답변했다. 이 씨는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네이버쇼핑 입점 정보 등이 네이버쇼핑에 노출돼 보복이 두렵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센터에 상담자와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어기고 네이버쇼핑에 전달한 것에 거듭 항의했다. 센터는 “접수 내용 중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직접 관련된 건은 판단을 위해 담당 부서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관받은 담당 부서는 검토 후 결과를 직접 문의한 고객에게 회신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와 요구사항을 서비스 부서에 인계하는 것”이라며 “해당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프로세스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