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기반 의료체계 와해 우려… 위원장에 김택우·이정근 임명
  • ▲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구성 명단 및 현황. ⓒ대한의사협회
    ▲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구성 명단 및 현황.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만들어 본격 대응에 나선다. 

    20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다. 공동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구성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 대회원.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재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