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노후배관교체 담합'와이피이앤에스-미래비엠-아텍에너지'…과징금도 부과전문지식 없는 입주민 사전영업으로 낙찰받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수백억원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려 입찰담합을 자행한 혐의로 아파트 보수업체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2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노후배관 교체 등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적발한 아파트 관련 입찰담합 건을 살펴보면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발주자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사와 입찰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공사 수행업체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입찰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업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비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입찰 전 자문을 한 업체의 사전영업을 서로 인정해 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방법으로 담합 품앗이를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와이피이앤에스, 미래비엠, 아텍에너지 등 3개사도 입찰 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상대로 사전에 영업한 와이피이앤에스가 낙찰받도록 유도했다. 미래비엠과 아텍에너지 등 들러리 2사는 추후 다른 입찰에서 도움받기로 하고 사전 담합을 한 것이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7년 2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가 진행한 노후배관·난방설비 등 보수공사와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아파트는 입주민 1만5000명, 4515세대가 거주하며 25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왔다. 

    와이피이앤에스는 지난 2016년 11월경 이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등 입찰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찰을 설계했다. 

    이후 두 업체의 도움으로 와이피이앤에스가 187억6000만원으로 낙찰자로 선정돼 아파트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와이피이앤에스에 과징금 9억3800만원, 미래비엠에 3억7500만원, 아텍에너지에 4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 대표이사·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만5000여명의 입주민이 약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아파트 입찰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담합을 억제하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