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항공보안법 시행… "위·변조 신분증은 징역 10년이하"생체정보 등록시 5년간 유효…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가능
  • ▲ 항공기 탑승수속장.ⓒ연합뉴스
    ▲ 항공기 탑승수속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비행기를 탈 때 승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따른 것이다. 바뀐 항공보안법 제50조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돼도 항공기 이용 때 신분확인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태도다. 다만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승객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 ▲ 항공기 탑승 때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국토부
    ▲ 항공기 탑승 때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종류.ⓒ국토부
    여권이 있다면 따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선에선 △주민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면 된다.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을 제시해도 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조처는 항공기 불법 탑승과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는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의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