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 목적지난해 11월 전문가 토론회 개최
  •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메타버스를 가상융합세계로 정의해 메타버스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규정한 이번 제정법은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및 규제의 개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 미비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들을 정비했다.

    법안은 가상융합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상융합경제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5G 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한 만큼 법안이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