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서 조현준 회장에 징역 2년 구형조 회장 "모든 건 제 부족 탓" 선처 호소
  • 법원에 출석하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강민석 기자.
    ▲ 법원에 출석하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강민석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사실상 자신의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효성 계열사의 부당 지원은)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위한 사익 편취"라며 "효성투자개발은 효성그룹의 부속물이자 조 회장의 사유물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의 행위는 공정거래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가 확대되면 특정기업 존치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임석준 재무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억 원과 4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회사를 더 못 챙겨 미안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회사 경영에 꼭 참고하겠다"며 "모든 건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 회장은 TRS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개인회사인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19 12월 기소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유령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은 조 회장이 GE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GE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TRS 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